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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의 전환 시대
종전의 점수제 일반 독립이민의 문제는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합격점을 받으면 모두 영주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로 유학생들이 몰렸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대부분 “요리사”나 “제과제빵사”나 “미용사” 나 “회계사"”졸업생 들만 양산하게 되었고 통제가 되지 않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각종 필요한 기술 인력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요리사”, “제과제빵사”, “미용사”, “회계사” 들만 몇십만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호주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며 따라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을 급하게 막느라고 2011년 7월 1일 시행으로 직업 점수를 없애고 영어 요건을 강화해서 독립이민 자체를 더 힘들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은 했지만 영주권 발급 수에 대한 통제도 힘들고 일정 직업으로 몰리는 현상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이나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인 이 새로운 방법의 예상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격 점수가 정해진 것이 없다.
• 기술독립이민 직업 명단과 점수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점수제 독립이민을 그대로 따른다. (물론 직업 명단과 점수 내용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 호주 밖에 있는 사람이든 호주 안에서 유학을 마친 사람이든 영주권을 받고 싶은 사람은 호주 이민성에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직업 및 예상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 알린다. (이는 단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도 아니고 따라서 재심 권한도 없다. 아마 신청비는 있을 것이다.)
• 호주 이민성은 각 직업별로 호주에서 필요한 숫자를 정해서 (예를 들어, 간호사 500명, 교사 300명, 건축사 50명 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필요한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초청한다. (만약 점수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선정 기준이 더 세분화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기술독립이민에서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매우 뛰어난 제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직업으로 이민자가 몰릴 가능성도 없고, 각 직업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호주 이민을 받을 수가 있으며, 더 높은 점수가 더 우수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우수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민성의 인력 수급도 충분히 조절과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이제 부터는 호주 유학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기술독립이민 직업명단에 있기만 하면 이제는 어느 학과를 공부하는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술독립이민 명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명단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직업군이 앞으로 호주에서 인력이 모자랄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학 후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다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졸업 당시에 기술독립이민 직업명단에 있을 학과인가?
• 졸업 당시에 호주에서 인력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부족할 학과인가?
• 점수를 더 받는데 유리한 학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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