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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본 회사의 특징
본 회사의 서비스
호주소개
호주 영주권의 특징
호주 이민 필독서
본 회사와
이민업계의 성격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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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 시행 기술독립이민 자료실
호주에서 인정받는 한국대학 학위 명단
엔지니어 기술심사 자동통과 해당대학, 학과 및 졸업연도 명단
영어 점수 비교표
뉴사우스웨일즈 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빅토리아 주
퀸즐랜드 주
노턴 테리토리
캔버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타즈메니아 주
주요도시 생활비
사업비자 SRS 비자의 의료보험료
임시거주 비자 상태에서의 호주 부동산 구입
신체검사 사전심사 서비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 서비스
지난 17년간 이민법무사를 10여명 배출한 실력과 권위의 상징
One of the Best Australian Immigration Practices in the World.
저희는 호주 이민에 관한 한 저희가 전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호주 이민을 다루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당연히 호주 내의 이민업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내에서 최고 수준의 회사이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민 1세로서 어떤 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업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호주인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침투하거나 경험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저희는 한인 시장이라는 시장을 일단 확보하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분야는 이민 1세도 호주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회사를 이룩할 수 있는 법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한다면 남다른 특성과 실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열심인 회사입니다. 지난 17년간 이민법무사를 10여명 배출했으며 그 중 현재 호주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나 법무사가 평생 한번도 장관재심에서 성공을 해 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동안 3개의 케이스를 장관 재심에서 성공하여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7년 동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한 케이스 중에 재심재판소에서 패소를 해 본 적이 오직 한번 있습니다. 그 케이스 조차도 사실은 매우 부당하게 패소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저희 주장에 대한 아무런 반박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8세 특수이민의 법 내용과 그 해석 부분의 변화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 결과 한인 이민법무회사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18세 특수이민을 성공적으로 수속해 주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 약 100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는데 재심을 간 케이스 조차도 재심 재판소에서 모두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재심까지 안가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기술심사에서 거절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기술심사 기관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거절을 한 심사관의 상관이 이를 번복해서 다시 승인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민성에서 거절을 하면 재심 재판소로 가져가거나 혹은 재심 자체가 되지 않는 카테고리이면 재심 신청도 못하고 거기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절 이유로 사용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민성 관련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받아 이를 거절을 한 이민성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번복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에도 없는 부분이며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점수제 독립이민의 직업명단에 "Trade Persons and Related Worker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라는 60점짜리 직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트레이드 직종인데 기타로 분류된 직종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저희는 이 직종에 해당될 직업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 공부를 마친 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습니다. 약 50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직업으로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해 준 회사는 그 당시에 전세계에서 저희 회사 하나였을 것입니다.
비자 조건 중에 8503 No Further Stay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붙어서 비자를 받은 분들은 호주 내에서 난민 비자 외에는 어떠한 비자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는 한은 이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이 조항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면제 받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비자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이 붙은 비자로 입국해서 오랫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있던 고객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 조항을 면제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을 다시 면제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면제를 받자 마자 18세 특수이민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아 준 사례입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이 조항을 면제 받는 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며 그것도 한번 거절된 것을 다시 신청해서 번복하는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60세가 넘은 경우의 고용주 지명이민 재심재판 승소, 뛰어난 재능이민의 재심재판 승소, 기소 중지자의 신원조회 통과 및 영주권 취득 등 무수히 많은 꿈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살아있는 비자" 입니다. 비자가 생명이 없는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 글에 혼신의 힘이 들어가 있을 때 비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케이스를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황규상 이민법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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