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할러데이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안된다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이 등급이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이기 때문에 리서치 석박사 과정이 아니면 비자를 호주 밖에 있는
호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를 신청할 당시 비자 신청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비자 신청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당시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호주
내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접수만 호주 내의 이민성이 아니라 호주 밖에 위치한 호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킹할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와보니 호주가 맘에 들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결정했다면, 호주에 있는 상태에서도 학생비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된 이민법무사 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해 줄수가 있으며 따라서
본인을 대신해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한국의 호주 대사관이나 호주에서 가까운 뉴질랜드의 호주 영사관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비자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한국이나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다시 호주에 입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자가 발급될 때에는 출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자 신청 당시에는 호주 내에 있든 밖에
있는 상관이 없는데 비자 발급 당시에는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호주 이민법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모든 수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만약 워킹할러데이 비자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 시드니 오피스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를 저희를 통해 수속을 할 경우 대부분 학교 수속, 비자 수속, 번역 및 공증 모두 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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