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유학  |   워킹할러데이  |   번역공증  |    부동산  |   관광  |   무역  |   더 북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워킹할러데이비자
워킹할러데이 자격 요건
유용한정보
온라인 신청

2012년 5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요도시 생활비
INFORMATION
신체검사 지정병원
국제전화 할인카드
NSW주 임대안내서
아르바이트 정보
비자취소 및 추방 주의사항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 서비스
호주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각 도시별 생활정보
캔버라(호주의 수도)
뉴사우스웨일즈 주(시드니)
노던 테리토리 주 (다윈)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아들레이드)
타즈마니아 주 (호바트)
빅토리아 주 (멜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퍼스)

이민변호사/이민법무사 등록제도
--------------------------------------------------------------------------------------

호주에는 이민 변호사/법무사 (Migration Agent)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MARA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청) 라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호주 내에서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이민 및 비자 수속 대행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MARA 라는 기관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민/비자 수속 대행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최고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10 여년 전에 실시되었는데, 이민 및 비자를 수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등록된 사람들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이민 및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민법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며, 범법 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법무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위해 이를 의뢰할 사람을 찾을 때, 반드시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등록된 이민 변호사/법무사 명단은 MARA 의 웹 싸이트인 www.themara.com.au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사용조건 관련사이트
사이트맵 오시는 길
이민변호사 법무사 등록제도
Google
Web 호주닷컴

* 시드니 본사
* 모든 비자 수속은 동일한 회사인 "호주 스트라스필드이민"의 이민법무사가 수속
*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소속 이민법무사 등록번호:9473983, 0531444
Copyright © 2003-2012 Strathfield Working Holiday Services of Australia.
A Divisions of The Australian Visa Pty Ltd. All rights reserved.
Inquiries or comments will be welcome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