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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과 호주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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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년간 호주 이민과 관련한 사기 중의 가장 전형적인 것들 중의 하나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호주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 이러한 호주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면 호주 영주권이 주어진다 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크게는 몇 천만불 대의 사기 사건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이 되어도 또 거기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 이민 및 비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현재 호주 이민법에 호주의 비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방문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주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해서 호주의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체 구입을 호주의 비자와 연결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사업체 구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2단계 사업이민의 1단계에 해당하는 163 비자나 164 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어서 2단계 890 비자나 892 비자 영주권으로 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163 비자나 164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 구입이 관련이 되지만 다른 분들은 사업체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이 본인의 비자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이민의 1단계인 163 비자나 164 비자 발급에 필요한 것은 비자를 받은 후에 호주에서 할 사업계획의 제출입니다. 즉, 사업 계획만 제출하면 되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해야 163 비자나 164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 호주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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