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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필독서
본 웹페이지의 목적
본 웹페이지의
건설 배경
이민 사기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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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 법무사 선정 방법
가짜 서류의 위험성
피해 보상 방법
무자격자
처벌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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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본 웹페이지 후원단체
및기업 명단
본 회사와
이민업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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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 시행 기술독립이민 자료실
호주에서 인정받는 한국대학 학위 명단
엔지니어 기술심사 자동통과 해당대학, 학과 및 졸업연도 명단
영어 점수 비교표
뉴사우스웨일즈 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빅토리아 주
퀸즐랜드 주
노턴 테리토리
캔버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타즈메니아 주
주요도시 생활비
사업비자 SRS 비자의 의료보험료
임시거주 비자 상태에서의 호주 부동산 구입
신체검사 사전심사 서비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 서비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본 웹 페이지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웹 페이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웹 페이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이민사기]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이민 수속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본 웹페이지의 목적
 

본 페이지의 목적

 

이민 사기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 가정까지 파괴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민 사기자는 가정 파괴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습니다.

본 웹 페이지는 호주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방지를 위한 각종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민 및 비자 사기의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보상 심리로서 자신도 새로 온 사람에게 이민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호주 한인 사회에 근본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않고 돈을 착취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웹 페이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보다 밝고 건강한 호주 한인 교민 사회의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과 후원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웹 페이지의 홍보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셔서 본 웹 페이지 태동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총영사님과 담당 영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 황규상 이민 법무사 드림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본 웹페이지의 건설 배경

본 웹 페이지의 건설 배경

 ▒  이민 사기 사전 예방의 중요성

   이민 사기는 일단 일어나면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미 비자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호주에 머물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비용, 자신의 비자 문제 등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선책은 사기를 당한 다음에 소송이나 신고 등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 사기 사전 예방 홍보 방법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홍보 -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므로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교민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도 대부분 이를 모릅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정보 제공 - 사기의 유형이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민 및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사기를 망라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사기 사전예방 방법론으로 다음의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 전문 웹 페이지 건축 - 매우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웹 페이지가 탄생된 것입니다.

* 호주 교민 사회에 나오는 주간 잡지들의 업소록 광고 중 이민업소록란에 지속적인 박스광고로 본 웹페이지 광고 - 한번 박스 광고 내는 데 약 20불 정도이므로 연중 내내 광고를 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웹 싸이트 광고가 교민 사회 주간 잡지 업소록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 개제를 수락한 교민사회 잡지나 신문은 본 웹 싸이트 후원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이민 사기 유형
 
이민 사기의 유형

[한국적 심리 이용]

- 한국인들은 대개 빽 이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민 사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혹은 내가 아는 호주인이 이민성 직원을 잘 아는데, 돈을 주면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혹은 내가 아는 호주인이 이민성의 컴퓨터 직원을 잘 아는데, 돈을 주면 이민성 컴퓨터 상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발급된 것으로 만들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경우, 대개 10만불 정도의 많은 돈을 요구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 믿음을 갖고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공무원 사회가 비교적 깨끗하며 제도적으로 정기 감사 및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은 호주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호주 이민성 직원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도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기네 규칙상 각자 지불을 해야 한다며 이를 고집해 각자 지불을 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이민성 직원을 잘 안다고 하는데도 상대편이 사기에 넘어 가지 않으면 사기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누구를 이렇게 해서 영주권 받게 해 주었다.” 그래도 안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유령 인물을 등장시켜 이 사람을 통해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이 상대편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만듭니다. 참으로 고도의 수법이지요.

 
[일반 심리 이용]

- 거액의 요구: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요구하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사기에 잘 넘어 갑니다.

- 희망의 제공: 또한, 비자를 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를 여기 저기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누군가 비자를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가끔 이러한 사기에 걸려 10만불씩 날리고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사기꾼에게 걸리면, 피해자의 거주지를 이민성에 통보해 붙잡혀 강제 출국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주권이 가능한 새로운 특별법이 나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명망 있는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여러 군데 찾아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이민법 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연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차단, 고립화 및 거짓 정보 제공]

이민 사기는 호주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많이 걸려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간단히 이야기 하면 호주 실정을 잘 모르고 호주 한인 사회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민 사기꾼은 이렇게 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호주 및 호주 한인 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게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특히 이민 및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몇 사람만 만나도록 유도하며, 여러 가지를 도와주며 그런 중에 거짓 이민 정보를 흘리는 고도의 수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호주에 홀홀 단신인데, 달리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고, 결국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 수속을 시작할 때는 본인 혼자서 여러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찾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민 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이민 사기]

대부분 이민성 직원을 잘 안다, 유명한 호주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잘 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영주권을 많이 받아 주었다, 등등의 말로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호주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만약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 이민 변호사/법무사가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등록증을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등록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인 변호사/법무사 회사에 한국인 통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사기꾼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변호사/법무사는 알지도 못하게 돈을 여러 사람에게 받아 챙겨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원정 와서 호주 변호사/법무사 회사에 한국인 담당 통역으로 취직해서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문 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10만 불만 주면 이민성 직원을 통하여 편법으로 영주권을 해 줄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안되니 아무데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10명을 모으면 총 100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불을 챙겨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기에 걸리는 사람 대부분이 이미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잘못하면 호주에서 쫓겨날까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가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허점은 왜 담당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고, 한국인 담당 통역이 있으므로, 담당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돈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영어를 하는 친구나 친척을 데리고 가서 반드시 담당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만나보아 확인을 하고 영수증도 정확히 담당 이민 변호사/법무사의 서명을 받아 챙겨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그 한국인 사기꾼은 담당 이민 변호사/법무사가 이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직접 관련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둘러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명성이 높은 한인 혹은 호주인 이민 변호사/법무사와 매우 친한 사이인데, 그 변호사/법무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민 신청 관련 서류와 특별 대행료 등을 받아 챙겨서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는 왜 그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직접 만나 확인을 해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인즉, 만약 그 중간 사람 몰래 이민 수속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접촉했을 경우, 그 중간 사람을 못 믿어 하는 것 같고,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직접 그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접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법무사의 이민 사기 혹은 Mal-practice]

  이민 변호사/법무사들 중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법대를 졸업하면 다 변호사이며 이민변호사/법무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법무사라고 다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illegal practice 가 아니라 mal-practice 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폰서 알선 등등으로 돈 거래가 일어났다가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을 불법 체류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 줄 일은 많은데 회사가 파산하여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법무사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민법 지식을 일부 사용한 이민 사기]

이러한 방법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데, 이민법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그 동안 있었거나 2003년 3월 1일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호주와 한국 모두에서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사업이민/투자이민” 과 관련해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상했듯이 “호주의 어디에 10만불을 투자하거나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면 호주의 주정부 스폰서쉽도 받고 호주 이민도 된다. 그러니 10만불을 내라.”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나 홍보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몇 천만달러에 이르는 사기들이 이전에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호주에서 발생했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사기입니다.

* 사업이든 투자이든 그러한 행위는 4년짜리 사업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즉, 비자를 받은 후에 사업이나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비자도 없는 사람에게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입이나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을 비자 발급 전에 선행 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호주 이민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 4년 사업비자나 비즈니스 재능이민에 요구되는 주정부 스폰서쉽은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정부 스폰서쉽은 비자가 발급되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만 갖고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 투자 이민인 경우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호주불 75만불이며 주정부 공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을 송금하는 것도 정해진 절차를 밟아 호주 주정부 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0만불 투자 운운하는 것은 75만불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이민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만약 누군가가 호주의 주정부 고급 공무원을 대동하고 호주 이민성 직원을 대동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광고에 연사의 직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는데) 한국인이 한국말로 스폰서쉽 승인의 사전 조건으로 이러한 10만불 투자 운운하는 주장을 한다면, 대동된 주정부 고급 공무원들과 이민성 직원조차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확인이 필요하면 호주의 이민성이나 주한 호주 대사관에 주정부 스폰서쉽 승인의 사전 조건으로 이러한 10만불 투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즉, 요약해서 말하면, 아무리 호주의 높은 관리를 대동해서 설명회나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만약 4년 사업비자나 비즈니스 재능이민 영주권을 받기 전에 어디 어디에 거액 (예를 들어 10만불) 을 투자하라고 한다든지 호주 내에 있는 어떤 사업체를 사야 된다고 한다든지 하면 이는 사기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정부의 문턱이 매우 낮으며 연방 정부 수상이나 주정부 수상과 사진을 함께 찍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진을 걸어 놓고 사기를 친다고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비자를 받은 후에 투자를 하든 사업체를 구입하든 하라는 것이며 주정부 스폰서쉽이나 비자는 순전히 사업 계획만 갖고 발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2) 고용주 지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줄테니, 스폰서를 서줄 회사에 줄 돈과 이의 알선비로 총 5-10만 불을 내라.

이 경우 고용주 지명 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 준 사람은 그냥 10만 불만 날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스폰서를 서 준 회사에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알선해 준 사람이 얼마를 챙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해 주는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의 경력과 상관이 없는 회사일 때는 엉터리 경력 증명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수속이 성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에게 걸리면, 허위 문서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더 뜯어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문서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발각되면, 영주권 받은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가와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렇게 영주권을 받았으면, 평생 협박을 받을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웹 싸이트의 “허위 문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들이 유자격자든 무자격자든 실력이 있거나 이민성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속을 한다고 해도 비자가 제대로 나올 확율도 객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즉, 돈만 날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주정부 지명 독립이민 (STNI) 의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아 주어 안되는 것도 되게 해서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 그러니, 많은 수속비를 내라.

요즘 갑자기 주정부 지명 독립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주정부로부터 지명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매우 어려운 일을 해 주는 것으로 하여 엄청난 수속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비자는 최근에 생긴 비자가 아니며 나온지 6년이 넘는 비자입니다. 요건은 점수제 독립이민 이나 점수제 유학생 독립이민의 모든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주정부에서 지명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즉,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독립이민의 기본 요건인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45세 미만
* 영어 IELTS 각 과목 5.0 이상
* 호주에서 학위를 마친지 6개월 이내이면 경력 요건 면제
* 그렇지 않으면 60점 직업인 경우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그 직업에 종사, 50점이나 40점 직업인 경우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이민성 직업 명단에 나와 있는 직업 중 하나에 종사
* 이민성의 직업 명단에 나와 있는 직업 중 하나로 기술 심사 통과

그리고 주정부의 지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주정부가 어떠한 경우에 승인을 해 주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정부가 승인을 해 주는 직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 명단은 주정부에서 서면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정부 직업 명단에 없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정부 직업 명단에 나와 있는 직업들은 대부분 쉽게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닙니다.

주정부가 발표한 지명 명단은 지면 관계 상 저희 회사 웹 사이트 www.hojoo.com 에서 메인 메뉴 중 “이민 및 비자”에서 “주정부 지명 독립이민”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자도 다른 독립이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 심사의 직종이 주정부에서 발표한 지명이 가능한 직업 명단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심사 결과가 있어야만 이민 신청이 됩니다. 즉, 그러한 직업으로 기술 심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직업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민 신청은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민 수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기술심사 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그 수속 과정이나 노력이 일반 점수제 독립이민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속비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이민 변호사/법무사 선정 방법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 선정 방법

 

이민 수속의 첫 발걸음은 어떻게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만나는가 일 것입니다.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민법은 거의 정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법 지식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민법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민법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전혀 지식이 없는 것 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학과 같습니다. 조금 아는 의학 지식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의학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민법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민변호사나 법무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취득하여 그러한 전문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각종 광고에 부분적인 이민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대로 된 이민변호사나 법무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나 광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이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 선정 방법에 대한 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이민 변호사/법무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러한 이민 변호사/법무사의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증이 잘 보이는데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증에는 이민 변호사/법무사의 사진이 붙어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일이 현재 유효한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민 변호사/법무사 행동 강령이라는 책이 잘 보이는데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안보이면, 어디 있냐고 물어봐도 됩니다. 만약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민 변호사/법무사 법을 잘 모르거나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 이민 수속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가 있는지의 유무도 좋은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 또한, 계약서에 환불조항이 있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경우 환불을 즉시 잘 해 주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것은 고객 계좌에 잘 비치를 해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 사태가 일어날 경우, 고객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는 이민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법 법전: 이민이나 비자 수속은 이민법에 근거하여 해야 합니다. 그냥 이민성에서 나온 책자들만 갖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법전이 항상 비치되어 있고, 상담시 필요한 경우 법전을 참고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민성 내부 규정도 담고, 이민성 양식도 담고 있는 LBC CD 이민법 서비스: 이민법 법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심사할 경우 이민성 직원이 관련 이민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 PAM3라고 하는 이민성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민성 내부규정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민성 신청서를 컴퓨터에서 꺼내 쓰지 않으면, 이는 LBC CD 이민법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민성 내부 규정을 안보거나 모르고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점수제 독립이민이나 고용주 지명이민 준비에 필수적인 호주 직업 사전 (ASCO Dictionary): 각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자입니다.

- 점수제 독립이민에서 필수적인 NOOSR 에서 출판한 한국 교육 분류서: 한국의 어떤 학교가 호주에서 어떤 등급으로 인정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책자입니다.

- 기술 심사에서 필수적인 인터냇 사용 여부: 기술 심사 기관은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 심사 기관의 웹 싸이트에 정보가 제공되며, 신청서도 웹 싸이트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호주 이민 변호사 및 법무사 협회 회원 여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이민법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인 경우 기본적인 정보는 손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협회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세미나에 잘 참석하느냐의 여부: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들은 세미나에서 주어집니다. 세미나에는 대부분 연사로 이민성 직원들도 나오기 때문에 종종 중요한 최신 정보들이 주어집니다.

- 열심히 공부하는가의 여부: 결국은 누가 이민법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인데, 이는 열심히 이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두뇌를 찾는 것이지 마케팅에 뛰어난 두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민법에 자신감이 있는지의 여부: 자신이 이민법에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면 다른 사람도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문의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태도를 가졌는지의 여부도 좋은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3.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는 돈에 대한 탐욕보다는 사람들을 돕는데 긍지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 이민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자신을 이민법을 다루는 전문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 사람들의 이민이나 비자 수속을 해 주는데 긍지를 느끼는 사람

이민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개 편법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는 두뇌는 대개 법을 공부하는 두뇌와 공존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이민법을 보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따라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을 이민법을 다루는 전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민을 전문인의 서비스업이 아니라 장사와 같은 일반 사업으로 보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민업을 일반 사업으로 보게 되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을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즉, 마케팅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케팅에 열심인 두뇌도 대개 법을 공부하는 두뇌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받아 놓고 마케팅 하는데 돈은 많이 쓰고 결국 일 처리는 못하거나 부실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이나 비자는 고객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자를 받아주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일을 받아 돈 챙기는 데만 치중을 하지 일을 잘 처리해서 비자가 나오게 하는 데는 소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우선 순위가 고객의 비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의 비자 수속을 성공적으로 해 주는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 소화하기가 힘들면 당분간 새로운 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일을 받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그 외의 판단 기준

- 이민 변호사/법무사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든 이민 변호사/법무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같은 회사의 동료 이민 변호사/법무사와 접근이 용이하고 그 변호사/법무사가 본인 케이스를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

대개 이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면, 그 사람이 이민 변호사/법무사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이민법과 이민성 내부 규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광고에만 현혹되지 말고 상담비가 들더라도 몇 군데 찾아가 본 후에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글이 이민이나 비자 수속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가짜 서류의 위험성

가짜 서류의 위험성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다 보니, 대개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 현 이민법에 따르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영주권은 언제라도 취소가 됩니다. 이는 10년 후이든 20년 후이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권과 영주권 둘 다 취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시민권을 받으면 안전했는데, 현 법하에서는 시민권을 받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3-4년 전에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사실은 이 법이 나온 것을 알고도 한인 사회에 서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이 법의 내용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서류를 잘 보관하기로 유명하며, 이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가짜 서류가 이민성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멀쩡한 좋은 경력을 놔두고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엉뚱한 경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법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법을 잘 알면, 사실에 근거하여서 서류를 작성해도 이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회사가 없어져서 경력 증명을 뗄 수가 없으면, 경력 증명 대신에 상황을 설명해서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으며 호주는 기본적으로 신용 국가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실에 입각해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이러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이민 브로커나 사기꾼 들인데, 이들은 종종 자신들이 만들어준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협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주권이 취소될까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섬뜩한 이야기인데, 질이 아주 나쁜 사기꾼에게 걸리면 그럴 수도 있으니,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피해 보상 방법

피해 보상 방법

 ▒ 사기를 당해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여 피해 보상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비자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미리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며 이미 사기를 당했으면 거기서 즉시 빠져 나와 본인의 비자를 정상화 시켜 놓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 보상 방법이 가능합니다.

  • 우선 본인의 비자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이민성으로부터 확인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해 이민성에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비자가 살아 있으면, 제대로 된 이민 변호사/법무사를 찾아 비자를 정상적으로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본인의 비자를 안정화 시켜놓은 다음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에 들어갑니다. 유 자격자의 사기나 mal-practice 는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청인 MARA 에 신고를 하고, 무 자격자의 사기는 이민성 조사과 (Investigation Unit) 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액 재판 (Common Money)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방법이 없고 비자가 곧 만료가 되는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정해 피해 보상 소송을 걸게 하고, 자신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만약 비자가 이미 죽어있고 재심 신청 기간도 지나서, 완전 불법 상태일 때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해 놓고, 자신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호주에 없어도 일을 담당한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불법 체류한 관계로 3년 동안은 호주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해도 법원 출두를 위해 특별히 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무자격자 처벌에 관한 법규 내용

무자격자 처벌에 관한 법규 내용

 무자격자 처벌에 관한 이민법 관련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이민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민이나 비자의 수속이나 상담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최고 징역 10년

2) 등록된 이민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자를 대표해서 이민이나 비자의 수속이나 상담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징역 10년

3) 등록된 이민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등록된 이민변호사/법무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4) 등록되지 않은 이민변호사/법무사를 등록된 이민변호사/법무사인 것처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5) 등록되지 않은 이민변호사/법무사가 자신이 이민이나 비자에 관한 상담이나 수속을 도와준다고 광고한 경우 -최고 징역 2년

6) 등록되지 않은 이민변호사/법무사가 이민이나 비자에 관한 상담이나 대행을 해 준다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광고해 준 경우 -최고 징역 2년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관련 웹 싸이트 및 연락처

관련 웹사이트 및 연락처

다음의 웹 싸이트와 연락처가 유용할 것입니다.

* 호주 이민성 (www.immi.gov.au)
* 호주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청 (www.themara.com.au)
* 호주 이민 변호사/법무사 협회 (www.mia.org.au)
* 이민성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이민사기 조사과 (Fraud Control & Investigation NSW)
        주소: GPO Box 9984 Sydney NSW 2001
        전화 번호: (02) 8666 5005
        팩스 번호: (02) 8666 5958

등록된 이민 변호사/법무사이건 무자격자이건 이민/비자 관련 사기 사건을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만약 영어가 안되면,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전화해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일단 한국어 통역관과 연결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 131 450

 

이민 사기 방지 및 피해 대책 정보 > 후원 단체 및 기업 명단

후원 단체 및 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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